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빗겨가는 1967년생과 1968년생 분들은 고민이 더 많으실 겁니다. 과연 몇 세까지 일할 수 있고, 퇴직금과 월급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핵심 비결을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65세 정년연장 본격 추진, 1967~1968년생만 쏙 빠질까?
대한민국 직장인의 법정 정년은 현재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 65세까지 밀려나면서 은퇴 직후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뚝 끊기는 아찔한 절벽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 무서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2029년 만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나이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1967년생과 1968년생은 법정 정년 65세 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 거죠.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현실적인 카드를 정부와 기업이 준비하고 있어요.
60세에 바로 퇴사? 1967~1968년생 실제 은퇴 시나리오
법정 정년 연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환갑에 바로 짐을 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퇴직 후 1~2년 재고용 의무화 방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어줄 겁니다.

1967~1968년생 예상 근무 일정
- 기본 법정 정년: 만 60세 정규직 정년퇴직 처리
-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직후 1~2년 단위 촉탁직·계약직 재입사
- 실제 은퇴 나이: 만 61~62세까지 실질적인 근무 기간 연장
- 기업 규모별 순차 확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선제 도입 후 중소기업 적용
만 60세에 기존 정규직 계약은 끝나지만, 1~2년간 촉탁 계약을 맺어 만 61~62세까지 현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5년 무소득 공포 탈출! 1967~1968년생이 챙길 실속 혜택
재고용을 통해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 전까지 버텨야 할 무소득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돼요. 기존 월급을 그대로 다 받진 못해도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어줄 거에요.

1967~1968년생 핵심 수혜 포인트
- 고정 월급 유지: 만 61~62세까지 1~2년간 끊김 없는 근로소득 확보
- 소득 공백 대폭 축소: 5년에 달하던 연금 대기 시간을 3~4년으로 단축
- 정부 지원금 혜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최대 1,080만원)으로 고용 안정성 확보
정년 연장의 직행 열차를 타진 못하지만 은퇴 초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그동안 모아둔 은퇴 자금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회사도 재고용 해줄까? 사내 적용 방식 확인법
재고용 혜택은 개인이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 취업규칙 개정과 노사 간 합의 절차를 거쳐 시행돼요.

사내 재고용 진행 순서
- 1단계 노사 협의: 퇴직자 재고용 심사 기준 및 급여 조정안 확정
- 2단계 취업규칙 개정: 사규 내 재고용 가이드라인 공식 명시
- 3단계 계약서 작성: 만 60세 정년퇴직 처리 후 1년 단위 촉탁 계약
- 4단계 정부 지원 접수: 기업이 관할 고용센터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은퇴를 앞둔 근로자라면 사내 인사 규정에 재고용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 인사팀을 통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월급 깎이고 세금 폭탄? 1967~1968년생 필수 방어 전략
재고용으로 전환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핵심은 기존 퇴직금 정산과 새로운 근로조건입니다.

내 돈 지키는 필수 체크리스트
- 퇴직금 완전 정산: 만 60세 정년 시점에 이전 퇴직금 완납 여부 점검
- 개인형 IRP 절세: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넘겨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챙기기
- 재고용 급여율 확인: 정년 전 월급 대비 재계약 시 삭감 비율 계산
만 60세 시점에 기존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퇴직금이 한 번에 정산됩니다. 이 목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 세금을 아끼고 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Q. 1967년생과 1968년생은 65세 정년연장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A. 법정 정년 자체가 65세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년퇴직 후 1~2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재고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1967~1968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몇 살인가요?
A. 1967년생과 1968년생의 국민연금 법정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Q. 재고용 기간에도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나요?
A. 직무 조정이나 근로시간 변경 등에 맞춰 정년 이전 급여 대비 일정 비율 감액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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