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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info-toto 2025. 10. 17.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뒤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안내)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PC)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 -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야 하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로그인 시 본인인증 및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이 필요하며,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면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신청 기간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을 도와줍니다. 단, 평일 9시부터 18시에 한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추후 2년간 자동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소득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기준분은 9월, 하반기 소득기준분은 다음해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모두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6월3일부터 12월1일까지 접수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되지만,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요건 검토하기]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조건을 입력하면 자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