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추워지는 12월이 되면 가스 사용량이 늘면서 난방비 지출도 커지는데요. 난방비를 절약하고 싶은 분들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캐시백까지 돌려 받아 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가 동절기(12월~3월) 기간동안 가스 사용량을 전년 대비 3% 이상 줄이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상액은 절감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0%까지 인정해 줍니다. 절감량에 따른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예를 들어, 작년 동절기에 400㎥였던 가스 사용량을 올해 동기간 340㎥로 60㎥ 줄였다면, 15% 감축으로 100원/㎥ 구간에 해당되어 60㎥에 100원을 곱해 총 6,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높아지면서 별도의 노력 없이도 가스 사용량이 줄었다면, 이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온이 1°C 상승할 때 가스 사용량도 5%p 자연 감소하므로 이 때는 기본 절약률 기준을 8%로 변경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대상 및 제외조건
기본적으로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이나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 신청자(사용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르면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절감기간, 비교기간, 산정기간, 지급시기
올해 신청은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초반에 신청해야 해당 기간 동안 수시로 사용량을 점검 및 조절할 수 있어 캐시백을 적립받는데 유리합니다. 잘 체크해 두셨다가 늦지 않게 신청한 뒤 캐시백까지 돌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12.1 ~ 2026.3.31 (※ 23:30 ~ 00:30 제외) |
| 절감기간 | 2025.12.1 ~ 2026.3.31 |
| 비교기간 | 2024.12.1 ~ 2025.3.31 |
| 절감량 산정기간 | 2026.5월 ~ 6월 |
| 장려금 지급시기 | 2026.7월 ~ 8월 (※ 추후 홈페이지 공지)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은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고객번호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번호와 납부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어 캐시백을 환급 받을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절감 목표에 동의 및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수치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매달 사용량과 적립된 캐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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