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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부터 환급까지 총정리

by info-toto 2025. 11. 20.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12월이 되면 가스 사용량이 늘면서 난방비 지출도 커지는데요. 난방비를 절약하고 싶은 분들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캐시백까지 돌려 받아 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부터 환급까지 총정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가 동절기(12월~3월) 기간동안 가스 사용량을 전년 대비 3% 이상 줄이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상액은 절감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0%까지 인정해 줍니다. 절감량에 따른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예를 들어, 작년 동절기에 400㎥였던 가스 사용량을 올해 동기간 340㎥로 60㎥ 줄였다면, 15% 감축으로 100원/㎥ 구간에 해당되어 60㎥에 100원을 곱해 총 6,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높아지면서 별도의 노력 없이도 가스 사용량이 줄었다면, 이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온이 1°C 상승할 때 가스 사용량도 5%p 자연 감소하므로 이 때는 기본 절약률 기준을 8%로 변경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대상 및 제외조건

기본적으로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이나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 신청자(사용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르면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절감기간, 비교기간, 산정기간, 지급시기

올해 신청은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초반에 신청해야 해당 기간 동안 수시로 사용량을 점검 및 조절할 수 있어 캐시백을 적립받는데 유리합니다. 잘 체크해 두셨다가 늦지 않게 신청한 뒤 캐시백까지 돌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12.1 ~ 2026.3.31 (※ 23:30 ~ 00:30 제외)
절감기간 2025.12.1 ~ 2026.3.31 
비교기간 2024.12.1 ~ 2025.3.31 
절감량 산정기간 2026.5월 ~ 6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6.7월 ~ 8월 (※ 추후 홈페이지 공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은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고객번호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번호와 납부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어 캐시백을 환급 받을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절감 목표에 동의 및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수치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매달 사용량과 적립된 캐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부터 환급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