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평생직업훈련 지원제도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제도인 만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으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대출·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방문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 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소득이 4억 이상인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고등학생 1~2학년생
-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수강료 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5년간 300만원을 지원 받은 뒤, 특정 조건 충족 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기간만료 후에도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경우, 총 비용의 15~55%는 본인 부담입니다. 국가기간산업, 첨단산업 등과 관련되 훈련을 받을 시 훈련비가 300만원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200만원 추가 지원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이거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2. 훈련장려금
안정적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장려금을 매월 지원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부터 수강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취업을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현재 실직 상태라면 사전에 구직신청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1. 구직신청
본인이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신청을 했다면 카드발급 때문에 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직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2. 카드발급 신청
고용24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13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하는데, 항목 중 "예"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직등록 확인,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필수로 체크한 뒤 본인이 희망하는 실물 카드정보를 기입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실물카드 수령
심사결과 카드발급이 결정된 경우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방문)으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시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수강신청 및 상담
고용24 페이지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검색해본 뒤 수강신청까지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로 방문 시에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고용24 페이지 내 [직업능력개발] 메뉴에서 [훈련찾기신청]으로 들어가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강좌설명뿐 아니라 총 훈련비, 본인부담액, 과정 담당자까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발급 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어떤 교육·훈련을 선택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훈련진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수강하고 싶은 경우에도 수강신청 전에 훈련진단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5. 수강 및 평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에 참여해야 마지막 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준생뿐 아니라 재직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잘 확인해보신 뒤 구직 또는 이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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