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5년제 청년 적금, 청년도약계좌가 올해까지만 신청을 받고 종료됩니다. 아직 11월, 12월 신청 기회가 열려 있으니,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저축하면, 최고 6%의 금리를 적용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매월 최대 3만3천원을 지원해주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 금리: 최고 6%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 정부기여금: 최대 월 21,000원 ~ 33,000원
- 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쉽게 말해, 높은 이자를 주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받지 않고 정부기여금까지 얹어주는 아주 쏠쏠한 상품입니다. 금리는 취급하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은행별 현재 금리를 확인 및 비교해 보세요.
정부기여금은 개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소득이 낮을 수록 정부기여금이 높습니다. 매월 70만원을 저축한다는 전제 하에, 총급여가 연 2,400만원 이하면 월 33,000원,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면 월 29,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면 월 25,200원,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월 21,000원을 정부에서 보조해줍니다.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 개인소득구간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33,000 원 |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29,000 원 |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25,200 원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21,000 원 |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0 원 |
청년도약계좌는 5천만원 목돈을 만드는 청년 적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월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5년간 저축했을 경우, 개인소득 구간별 예상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5,060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4,981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4,955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4,927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 1인 가구 | 66,853,350 원 |
| 2인 가구 | 110,478,270 원 |
| 3인 가구 | 141,439,710 원 |
| 4인 가구 | 171,897,390 원 |
| 5인 가구 | 200,872,050 원 |
| 6인 가구 | 228,551,070 원 |
| 7인 가구 | 255,449,820 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번 달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평일에 한해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구 대구은행),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해당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가입대상을 확정한 뒤, 1인 가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인 가구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12월에도 신청접수 기회는 한번 더 주어질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5년 만기 상품이지만 중도해지 한다고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해지할 경우에는 은행 우대금리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이자 및 정부기여금은 6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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