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오늘(9/12) 발표됐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와 달리, 2차는 소득기준 상위 10%가 제외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차 소비쿠폰 대비 개선된 점
먼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도 복무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 신청하는 등 군부대별 여건에 따른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1차 사용처에 8월 22일(금)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2차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1차 대비 국민 편의가 증대된 방안들이 도입됩니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선정 기준
먼저, 고액자산가 여부를 기준으로 필터링 합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 - 202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원 수준)
- 금융소득 기준 -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 이자율로 약 10억원 예금 보유 수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어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의 건보료 합산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 혼합가입자 -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이하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누리집)를 통해 사전 안내 받게 되며, 22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은행 영업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2차 소비쿠폰 신청방법
2차 소비쿠폰은 9개 주요 카드사(신한, KB, 삼성 외) 홈페이지 및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앱에서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형태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층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고령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됩니다.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올해 11월 30일(일)까지인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액이 소멸되니 사용기간과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소비쿠폰 이의신청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될 시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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