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정책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도입 배경과 의미
본 개정안은, △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며, △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항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이미 신설됐으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와 강제성이 강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스승의 날 기념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중 저항이나 언쟁, 폭언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4.1%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교원도 85.8%에 달했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주요 내용
1.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단, 수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긴급상황에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
수업 외 시간에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하는 행위도 학교장 권한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교육부의 지침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과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사용만 제한할 것인지, 소지 자체를 금지할 것인지 등 제한 기준과 방법이 학칙에 위임되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칙을 제정, 개정하는 과정에서 교내 갈등이 발생되거나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한 학칙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떠오르고 있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표준 학칙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칙 위반 학생을 어느 정도 수위로 제재할 것이며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교원의 업무 가중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 단체에서는 과잉 규제와 학생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가정에서의 역할
학교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학기 초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규칙은 통제 수단이 아닌, 모두 함께 지키는 생활 속 약속임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세요.
일과 중 급하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학교 대표번호나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신 연락망을 이용해 주셔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대화를 통해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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