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교학점제에서 학점 이수를 하려면 과목 수업횟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이 어려운 만큼, 학생들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여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율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출석은 달성했는데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합니다. 최소 성취수준은 과목별 교육 목표에 대해 학생이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지도 대상자는 학기 초에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진단평가, 교과 및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성적 미달로 학점 이수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지는 학생으로 선정하며, 이 중 희망자에 한해 지도를 진행합니다. 이는 방과후 지도, 보충과제 부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상담, 컨설팅, 학습 흥미 및 동기 형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2월 - 학교별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계획 수립
- 3월~4월초 - 진단평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과 및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선정
- 4월중순~7월초 -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지도, 보충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등 예방지도 실시
- 7월중순~8월 - 학기말 평가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미도달 학생을 확정하고 해당 학생 대상 보충지도 프로그램 운영
- 9월~(2학기) - 1학기와 유사하게 예상학생 선정, 예방지도, 미도달 학생 확정, 보충지도 실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방과후(방학 중) 대면지도 뿐 아니라 예방 및 보충 지도 연계, 온라인 콘텐츠 제공,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동시에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학생운동선수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생과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점 이수 인정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수업일수의 2/3만 출석하면 졸업이 가능하거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주배경학생, 학생운동선수 - 학점 이수 기준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대면 지도 없이 온라인 콘텐츠 수강 방식으로만 운영하거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이외에도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채우지 못해 미도달한 경우에는 '추가학습'을 통해 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학습은 1학점당 5시수를 운영하고 총 운영 시수의 2/3 이상을 참여할 경우 미도달한 과목의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되는 만큼 2,3학년 학생의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202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점, 학생의 최소 학업성취를 돕는 책임교육 실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2,3학년 학생에 대해서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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